방명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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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jung 2009/05/11 20:30 수정삭제안녕하세요^^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그런데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, 이중배상금지에 관해 제가 쓴 내용은 법과대학 강의나 사설 사법시험 대비 학원 등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지식입니다. 그냥 행정법 교과서만 펼쳐 읽어도 나오기도 하구요. 제 생각에도 유공자 등록과 국가배상은 별개이기는 하겠지만, 자세한 사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실 http://www.klac.or.kr/html/view.do?code=17 이나 다른 법률가들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. 재판도 그렇고 행정처분도 그렇고 사실 '신속'하게 되지는 않는 게 대부분이라지요^^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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